1. 사건의 개요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지인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대리 처방하였던 의사가 입건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목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A는 대리 처방하였던 의사가 입건되었고, 자칫하면 참고인 조사를 통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죄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가 초범인 점, A가 대리처방을 받게 된 경위가 전문가인 의사에게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의 의약품으로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알리고 대리 처방의 방식을 승낙받게 되었던 점, 환각제 대용 등 약을 오남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투약량을 늘리기 위함이었다는 점, A는 의사의 직접 진찰을 받았고 의사의 승낙 하에 처방전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참작하여 A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3. 총평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득이하게 치료목적으로 대리처방의 방식으로 수면유도제를 추가 처방받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참고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변호인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상황판단,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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