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9년 구형받은 특경법위반(사기)사건 면소, 무죄 선고 사례
징역 9년 구형받은 특경법위반(사기)사건 면소, 무죄 선고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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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구형받은 특경법위반(사기)사건 면소, 무죄 선고 사례 

장영돈 변호사

면소, 무죄

부****


1. 사건의 개요

A는 빌라, 오피스텔 시행 사업을 하다가 토지주로부터 토지 잔금 등 약 18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한 후 약 7년간을 숨어지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약 20일 전에 끈질기게 추적한 검찰 검거팀에게 체포,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재판진행 상황 및 변호인의 대처

- 검찰은 A가 토지주에게 토지 잔금을 주지 않은 점, 토지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점, 토지주에게 빌라, 오피스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차용 편취한 점 등 여러가지의 범죄사실을 모두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A의 여러 범죄사실이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이고, 그중 마지막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마지막 범죄사실은 A가 토지주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에게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하는 과정에서 빌라 등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승계되었을 뿐이므로 사기가 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2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A를 보석으로 석방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당시 등기 명의 및 대출을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A가 토지주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토지주는 대물변제받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가 크며 A가 도주하였다가 공소시효 완성 직전에 잡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9년을 구형하였습니다.


- 하지만,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면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마지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총평

- 변호인은 1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방대한 수사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찰과 고소인의 주장의 허점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검찰이 하지 못했던 계좌추적을 재판과정에서 실시하여 결국 면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변호인은 증인신문 녹취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이 녹취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재판부에 이를 녹취록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사건 분석 능력과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집념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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