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 백화점 입점 판매 채권 가압류 성공
사건의 개요
인천에 사는 회사원 K 씨는 식품사업을 하는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A회사의 영업확장을 위해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채무자 법인은 1억 원을 이자와 함께 분할 변제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된 첫 달부터 대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보니 채무자 법인회사는 영업확장을 하면서 여러 백화점들과 입점계약에 의해 A회사 식당을 입점하기로 계약하고 입점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채권자 등에 대한 채무 발생이후 가압류 등을 예상하여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회사 법인은 의뢰인 말고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있었고 사업을 몰래 정리하면서 채권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셨고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에 채무자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을 현물출자한 행위는 의뢰인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나중에 이 법인들을 상대로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대여금 청구 혹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지 본안소송은 오랜 시일이 소요될 뿐인 아니라, 그 사이에 채무를 면탈하려고 설립한 법인들 채권을 수령하거나 처분해버릴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법인들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재빠르게 채무를 면탈하려는 법인들의 자금 상황과 인적·물적·조직 등을 파악하여 가자아 매출이 높은 백화점 두 곳의 판매 채권이 가장 환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각 백화점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식품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차임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받을 매출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사무실에서는 채권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판사를 설득시켰고 이를 채무자 모르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하여 그 결과 백화점들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단 하루만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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