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과의 약정금청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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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과의 약정금청구 소송 성공사례 

이희범 변호사

원고 승소

[ 민사 성공사례 ]  헤어진 연인과의 약정금청구 소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마리 씨는 북미 여행을 계획 중이었고 당시 4년간 교제한 연인이던 박 씨는 같이 가고싶으나 돈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에 김 씨는 나중에 갚아도되니 같이 가자고 하여 한 달간 같이 북미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동행으로 김 씨의 계획과는 달리 많은 변경사항이 생겼고 박 씨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호텔, 레스토랑, 관광지, 쇼핑몰, 편집샵 등을 방문해 본인의 물품과 기념품을 사며 과소비를 했습니다. 여행경비의 전부를 김 씨가 지출 후 귀국하여 박 씨에게 받기로 하였으나 박 씨의 과소비가 걱정이 되고 또 여행경비의 지출이 너무 큰 탓에 이야기를 했으나 박 씨는 내가 벌어서 다 갚을거니 걱정말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예상보다 너무나 큰 지출에 김 씨는 여행동안 하루하루 쓴 영수증을 모아 박 씨에게 보여주며 하루 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벌어서 다 갚을거라던 박 씨는 여행을 다녀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김 씨와의 만남을 피했고 결국 두 사람을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당시 총 여행경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 매달 말일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연인이었던 박 씨는 첫 달에 딱 1회 변제를 하고 김 씨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혹시 연인과의 금전거래도 청구가 가능하냐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의 금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연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는 있지만 이체한 이유가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인 사이라서 차용사실을 증거로 잘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여금이나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체내역 등 금전의 지금 사실을 입증해야하며, 금전의 지급 이유가 차용 계약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차용 또는 대여의 이유로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박 씨가 일정 금액을 매달 변제하기로 약속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 1회지만 박 씨가 약속한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기에 약정금 청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여행 중 본인이 구매한 개인용품 및 기념품을 선물이며, 여행 비용은 데이트 비용으로서 증여이며 사회통념상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교를 목적으로 지출함이 합당하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김 씨가 미국여행 중 사용한 카드의 해외사용 승인 내역 및 보관 중이던 현금사용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데이트 비용과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과 횟수가 과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피고가 충동적으로 매장에 들어가 수십차례에 걸쳐 자의에 의해 여러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구매한 물품 또한 피고 성별의 물품으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개인물품임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4년 간 연인 사이였던 점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피고가 여행경비로 지출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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