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 2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후 위 가해자들을 형사고소하였고 가해자들은 부산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
이후 피해자 본인과 부모는 가해자 본인과 부모들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 및 부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병원 감정을 통해 확인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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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기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