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관리단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음.
그런데 알고 보니 상가 건물의 관리단 내부에 구분소유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고, 구분소유자 일부가 의뢰인과 계약한 상가 건물의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2. 소송의 결과
의뢰인이 체결함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계속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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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기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