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에 합의금을 더해 반환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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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에 합의금을 더해 반환 받은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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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에 합의금을 더해 반환 받은 사건 

민경남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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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더럽게 관리하고 벽지 공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거나 오히려 임차인을 나무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저를 찾아오시기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것을 조언드렸고, 그래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였으며, 상대방의 답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의뢰인의 빠르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당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보증금은 보통 금액이 매우 크고 여기에 연12%의 이자가 붙으면 그 압박감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더 이상 버티면서 높은 이자를 내기보다는 임대차목적물을 신속하게 매매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빨리 갚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쉽게 매매가 되지 않았고 임대인은 합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한 매매대금 및 합의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송비용에서 나아가 합의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게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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