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조사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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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조사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민경남 변호사

■ 검찰 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검찰 조사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이 분리 되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는 더 줄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일까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고소인보다는 피고소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선 경찰조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인지 수사를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간혹 피의자를 압박하여 죄를 인정하도록 이끌어 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찰 조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 가깝다면, 검찰조사는 정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을 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에서 말씀드린 내용(https://www.lawtalk.co.kr/posts/60931)에서 적용되는 건 모두 동일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도 있으니 이번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대방 고소장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잘 숙지하고 가자

경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거짓없이 일관되게"는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인 고소장과 자신이 경찰에서 말한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미리 꼭 충분히 숙지하고 가야지 검찰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기 까지는 짧으면 몇 달 길게는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자꾸 진술을 번복하게 될 경우, 검찰로서는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할 것이 뻔하고, 모순적인 진술은 법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반드시 정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의견서에 제출할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더라고 구형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지 기소유예를 할지 기소를 할지가 갈리는 아슬아슬한 사건이라면, 검사님이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 이 사건의 쟁점,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험상 일반인이 캐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최종적인 검찰의 처분 전에 피의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더 살펴보고 검사님이 신중하게 처분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거짓없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좋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해서 가자.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모순적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검찰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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