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친 돈을 다시 되돌려 주면 죄가 없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기죄를 치더라도 돈을 다시 그대로 돌려주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를 치고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저는 죄가 없지 않느냐는 문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사기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합니다.
■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란 무엇인가.
형사법에서 "실행의 착수"란 언제 범죄행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수 시기"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범죄에는 폭행죄와 같이 착수와 종료가 동시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 시기는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기 착수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 때"라는 것이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는 무혐의가 될까
그렇다면 사기를 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상대방이 자신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준 때 이미 기수가 된 것이고 이를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라고 판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판결)
■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에는 해당하나 양형에서 참작합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돌려주어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서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이므로 양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사기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법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경우, 상대가 변제를 했다는 사정 등이 고려되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기의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 행위를 한 때"이고, 기수 시기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이익의 이전이 있는때"이다.
2. 따라서, 기망행위로 돈을 받았다면 이를 다시 돌려 주어도 사기죄를 면하기 어렵다.
3. 다만, 돈을 돌려준다면 법원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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