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 없이 위자료 2000만원
📌 [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 없이 위자료 2000만원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 [상간녀소송] 성관계 증거 없이 위자료 2000만원 

정지혜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서****

성관계 증거가 없이 상간소송을 시작했고,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극구 부인하였기에 판결이 나오기까지 의뢰인분의 마음고생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판결금 2천만원으로 승소 하였고, 판결문의 판단근거 등 판시내용에 법무법인 기세가 대리한 원고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기에 판결문을 받아든 원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법원의 판시내용

처음 시작은 카카오톡대화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 부적절해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피고측은 남성의 일방적 대화였고 본인은 수동적 자세로 그에 응했을뿐 결코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외도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간 위자료청구 사건에서의 원고는 마음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세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물론 기타 여러 의심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법원은 판결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례 는,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성관계증거가 없어도 부정행위 성립 가능


성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상간소송의 진행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확실한 성관계 증거가 있다면 소송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금액적으로도 더 높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관계 증거가 상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필수는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간접증거들을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와 원고배우자 사이의 통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인해 원고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오랜기간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그 과정을 다 알기에 저희 변호인단도 함께 울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