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 25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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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 2500만원 판결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자소송, 위자료 2500만원 판결 

정지혜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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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500만원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간남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과 배우자가 만남을 가짐에 있어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만남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존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판시내용처럼 위자료 금액은 

1) 부정한 관계의 지속기간, 

2) 부정행위의 정도, 

3) 관계 형성 경위

4) 외도사실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5)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부부가 이혼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적절한 진행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받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기세 정지혜변호사는 12년 법조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로, 친절한 상담, 풍부한 감정소통으로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들로부터 호평받고 있습니다.

감정적 소모가 크고,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힘과 보탬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변호사,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편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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