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 이혼 전 배우자의 부동산가압류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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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가사 일반

👍 [가압류] 이혼 전 배우자의 부동산가압류 성공 💯 

정지혜 변호사

가압류인용

서****




현실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당장은 이혼을 하기 어렵지만, 사이가 매우 좋지 않고 앞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부의 공동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혹시나 배우자가 그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처분해버릴까봐 걱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혼소송을 당장 제기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동산을 묶어둘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모르게 가압류 할 수도 있을까요?

배우자 모르게 가압류, 가능할까.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장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전제로 가압류신청도 진행하여,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보전조치는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을 할 생각이 당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노하우로 충분한 입증계획과 입증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일단 배우자 몰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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