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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아들이 친구와 말싸움끝에 먼저날라오는 주먹을 시작으로 치고박고 싸우다 발로 얼굴을 걷어차여 광대뼈함몰에 안구뼈부러짐으로 5시간이넘는 수술을받고 15일정도 입원해잇다가 12월30일에 퇴원을햇어요. 학교 친구고 하여 고소나 학교에는 알리지않기로하고 치료비받는거로 하고 끝내려다 추후 후유증이나 제수술가능진단도 받고 받은상처가 너무큰데다 고등학교도 축구선수로 진학할예정인데 축구도 못하게 되엇구여..그래서 치료비는 물론 추후 후유증에 치료다닐때 치료비 지원해주길바라며 공증해달라 요청햇더니 거절당햇고 병원비는 보내주겟다 하네요.사실 첨 병원접수할때도 보험처리할수잇게 운동하다다쳣다하고 햇는데 문자로 보험철회하겟다며 원하면 병원비는 바로 보내겟다는말이 너무 약오르네요. 하여 민사 형사 다하려하는데 병원비 먼저 받는거에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