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학교폭력 관련 처벌법은 학생일 때만 적용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처분은 가해자가 학생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적용된다면 공소시효는 어느정도 인지,
->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몇 년인지
->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공황장애로 3년 넘게 치료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다만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이나 민사상 손해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종합하면, 말씀주신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신고는 불가하고,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형법에 따른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주변인들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대표변호사 /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