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학폭 신고 상황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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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학폭 신고 상황

중1 남학생입니다. 가해자가 급소를 발로차서 급소가 붓고 지나가다가 뺨을 치고 가는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일주일전 가해자가 저희 아들이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앞에서 저희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귀싸대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아들은 해당일로 무서워서 다음날까지 학교를 못갔고요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벌어진일이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학생은 우리아들이 놀려서 그랬다고 쌍방폭행을 걸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학폭위만 3번정도 열렸던 학생이구요 학교에서는 강전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1. 이경우 쌍방으로 학폭고소가 가능한가요? 2. 학교만 믿지말고 교육청 신고나 형사고소가 들어가야 할까요? 3.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저희도 해야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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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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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대 학생이 학폭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자유이겠으나, 현명한 행동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형사고소도 하시는 편이 좋겠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폭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폭신고를 하는 맞폭사건에 해당합니다. 맞폭신고를 함으로써 자녀분과 합의하여 학교장 자체종결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위하여 허위로 학폭을 신고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상해와 무고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중1이라면 촉법소년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선생님께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더 중한 징계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학폭위와 경찰 관련한 절차에서도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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