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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남학생입니다. 가해자가 급소를 발로차서 급소가 붓고 지나가다가 뺨을 치고 가는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일주일전 가해자가 저희 아들이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앞에서 저희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귀싸대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아들은 해당일로 무서워서 다음날까지 학교를 못갔고요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벌어진일이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가해학생은 우리아들이 놀려서 그랬다고 쌍방폭행을 걸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학생으로 학폭위만 3번정도 열렸던 학생이구요 학교에서는 강전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인데 1. 이경우 쌍방으로 학폭고소가 가능한가요? 2. 학교만 믿지말고 교육청 신고나 형사고소가 들어가야 할까요? 3. 가해학생이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저희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