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가칭)화곡6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화곡6동 1133-7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더우개발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모집, 조합인가 및 조합구성, 조합원 관리 등 조합업무와 토지매입, 조합원 분담금 관리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수행하는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가칭)화곡6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화곡6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조합설립인가 전 사업중단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피고 측 상담사로부터 사업중단 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하여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가입한 다른 조합원은 상담사로부터 직접 전액 환불 보장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는바, 의뢰인 역시 상담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 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수익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도에 무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환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조합원들로써는 사업의 안정성 또는 분담금 상실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분담금 전액 환불보장 약정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체결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을 것인데, 피고 측은 다른 조합원에게 '업무대행비는 100% 돌려받을 수 없고, 영업사원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은 환불보장 약정이 있더라도 나중에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지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가칭)화곡6동 지역주택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더우개발과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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