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의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7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실행한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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