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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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022. 12. 31. 조합설립 신청접수를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약정은 조합설립 추진단계에 있는 피고가 2022. 12. 31.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시 조합원이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는 없고 총유물인 피고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되거나 그에 관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혹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상 일체로서, 이 사건 약정의 무효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80,0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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