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380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생연동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추진중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며, 본 보장증서는 (가칭)생연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며, 의뢰인은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약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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