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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재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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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재 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380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생연동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추진중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며, 본 보장증서는 (가칭)생연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간에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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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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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약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에 요구되는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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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거나, 사실상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전액 환불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며, 의뢰인은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약정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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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기망 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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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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