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사례
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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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판결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2021년 10월30일까지 지구단위 접수를 미 이행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납부한 금액 일체를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7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 내지 피고로부터 유발된 의뢰인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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