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무조건 불리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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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무조건 불리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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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무조건 불리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의사항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들 중 스스로가 이혼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것이라 단정짓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변호사 선택,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분들께서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사건보다도 이혼 사건을 맡기실 때 변호사를 꼼꼼하게 따져 고르시게 됩니다.

평생의 짝궁이라 생각해 결혼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파경을 맞아 심적 고통이 크시기도 하시고, 내밀한 사생활을 수면 위로 드러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변호사에게 만큼은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생활을 반드시 공개하셔야 소송을 원활하게, 최대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께서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유책배우자일까? 민법 제840조 각호에 따른 유책사유



의뢰인들께서 스스로 판단한 유책사유가 사실은 그만큼 중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자신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생활비를 벌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 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하고,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 청약을 하였다가 집값이 폭락했다며 이혼 시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하십니다...

민법 제840조 각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에서 무조건 패소하나요?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 각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는 자는 혼인이 파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스스로 혼인 파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실 경우 이혼 소송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외도를 한 사실을 들켰을 때, 배우자 모르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 등등.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 자체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소송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혼이란, 단순히 유책배우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주는 단순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당사자들이 얼마나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는지,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등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정의 해체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부인할 수 없는 유책사유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혼 소송의 결과를 속단하실 이유 없습니다.

당신의 좋은 이별을 위하여


이혼은 여러분의 좋은 이별을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뵌 많은 분들께서는 한 때 가족이었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셨고, 상대방의 허물을 담당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외도를 하고, 의뢰인에게 폭언에 이어 심하게는 폭행을 한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내가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의 좋은 이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서 이혼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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