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단체카톡,오픈채팅,네이버카페 허위사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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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단체카톡,오픈채팅,네이버카페 허위사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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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단체카톡,오픈채팅,네이버카페 허위사실 고소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오프라인 모임보다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던 시기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19가 잠잠해진 지금도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제70조 벌칙 규정에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사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례는 각색하였음을 고지드립니다>

A씨는 모 지역 사업가들의 모임에 소속된 자영업자입니다. A씨는 사업 시 고충을 나누기 위해 모인 이 모임의 오픈카톡에 참여해 종종 오프라인 회식에도 참여하고, 자신의 사업장 내 고민거리들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씨가 오픈카톡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씨를 저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가 1) 이혼을 한 사실 및 2) 불륜을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오픈카톡에 게재하였습니다. 평소 A씨의 사업장이 승승장구하는 사실을 견제하던 B씨가 A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사실을 알게된 B씨는 그제서야 A씨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연락을 마지못해 전달하였고, 이에 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

이처럼 오픈카톡에서 타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행위가 훨씬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인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발현된 경우에는 검사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모두에 대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치며: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시 유의할 사항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니, 온라인 특성상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피고소인들의 각 명예훼손 행위를 수사 자료로 제출하는 과정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서수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속히 고소 절차를 밟으셔서 명예를 빠르게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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