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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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으로 금고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박종모 변호사

1심 뒤집고 집행유예

서****

안녕하세요.

국내 4대 대형로펌 출신인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상에 관하여 1심에서 금고형을 받으신 의뢰인이 그 이후 저를 찾아오셔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 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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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의 대략적인 내용

의뢰인께서는 서울 모처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로변으로 진입하던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다소 게을리 하였고, 우측에서 오토바이가 달려 오던 못 본 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셨던 피해자분께서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세불명의 사지마비로 인한 난치의 중상해를 입으셨던 사고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제게 찾아오셨을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미 1심에서 금고 6월의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으신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유일한 수입원이셨기에, 금고형을 받아 6개월간 수감되어 있을 경우 부모님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와 의뢰인은 제2심에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함께 2심 공판에 임하였습니다.


3. 박종모 변호사가 재판부에 어필한 내용


우선 의뢰인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제대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규정하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의뢰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어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박종모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써 사고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로부터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계속 논의 중이며,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한다는 점

  • 다만 수많은 차량들에 의해 시선이 가려진 나머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 자신이 가진 직업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눈 경력이 많다는 점

  • 의뢰인의 부모가 독자적인 경제능력이 없으므로, 만약 의뢰인이 수감된다면 고령인 부모의 생활여력이 급격히 어려워질 것인 점

  • 의뢰인이 투잡을 뛰면서까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는 등 선한 사람이었다는 점


4.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당초 의뢰인과 제가 목표한 대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경제적 활동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고령의 부모님에 대한 걱정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변호사로서의 소임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도 좋아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제가 제공해드린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시면서, 현재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관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국내 4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에 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락 주시면 더욱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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