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의 전 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연락을 한 것이며 고소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다으므로 혐의없어 불송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
3. 경찰결정
경찰수사관은 본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연락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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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