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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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이상민 변호사

금고3년,집행유예5년

수****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해를 입어 중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자 유족이 탄원서도 제출해 주어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은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치상)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신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형량 감형을 위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중하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집중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결과 다행히 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1명은 중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한 점이 정상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이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던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선처가 없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주의업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중상해를 입었던 만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까지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이 되는 양형요소는 맞는만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같이 중범죄를 저질렀을때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 무리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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