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6차 사고까지 이어지고 사상자도 줄이어 징역형 선고가 당연했지만,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내용]
새벽에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1차로를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1차 사고로 인해 2차로를 진행하던 SUV 차량이 그 측면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1차 사고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차에서 튕겨져 나와 3-4차로 도로 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택시(운전자 의뢰인)를 또 충격하는 3차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후행하던 트럭이 피해자를 하부에 낀 채 진행하다 4차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를 일으킨후 5차선 옆 갓길에 정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중생 승객이 사망하고 의뢰인이 중상을 입는 5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이어 승용차에 들이받힌 택시가 그대로 트럭을 충격하는 6차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자는 그 차량에서 내린 상태여서 다행히 6차 사고로 인해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6차까지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도 줄을 이어 의뢰인입장에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블랙박스영상, 부검감정서 및 두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포함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행차량과의 역과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를 더 조사하고 판단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한 사망으로 단정짓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또한 다중추돌사고의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바로 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사망하고 자신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유일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성 스트레스로 계속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도 진료기록부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고, 설사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상자가 끊이지 않아 치밀하고 면밀한 무죄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장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인과관계를 집요하게 찾아내어 그 점을 부각한 것이 무죄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하였던 택시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를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그 결과 결국 무죄라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무죄 판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파악이 중요한 사건처럼 난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초동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 대처하길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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