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도주치상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유리한 양형자료로 설득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km 운전하고 가다 차량을 추월하다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차량과 충돌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차량과 충돌하고도 계속 운전을 하고 가다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택시까지 이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차량과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도로위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한데다 거기에 운전거리도 장거리였던 점, 그리고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을 이탈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사고 당시 이중 범죄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술에 취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의 양형 주장 사유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교통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상해를 입기는 했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실도 강조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다수의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 그점을 부각하였고, 동시에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어필하며 선처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에 구속도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단순 뺑소니보다 술에 취해 뺑소니를 할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선고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이것이 정상참작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전력이 실효되어 이중으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역형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사건의 흐름상 그대로 실형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죄도 유리한 양형자료와 운전 경위에 따라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의뢰인도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던 만큼 정상참작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 이점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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