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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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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명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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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4,25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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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와,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건설사 변경 시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외)’라고 기재된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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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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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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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확약서는 이미 명시된 조합원분담금 외에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므로, 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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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여 분담금의 환불을 보장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것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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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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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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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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