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동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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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동더퍼스트힐(서울대역편백숲2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명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 일대 토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24,25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 계획 미승인 확정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와, ‘(가칭) 서울대역 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납부한 분담금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건설사 변경 시 건축비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외)’라고 기재된 확약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사건 안심보장제 보증서는 일정한 경우 조합원분담금을 전액 반환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확약서는 이미 명시된 조합원분담금 외에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므로, 각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제23조 제1항 제7호는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약서를 교부하여 분담금의 환불을 보장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것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 가능성과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은 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취소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24,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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