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오프라인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있긴 하나 이는, 참고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2. 온라인 구매라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
3.온라인 구매라면 택을 제거했다는 점만으로는 상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사업자가 택 제거시 교환 또는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7일 이내 환불의사를 표시 하셨다면, 업체 측에서는 환불을 해 주어야 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