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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다이어트 한약을 1개월 분을 복용하려고 3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먹다보니 두근거림, 우울감 때문에 나머지 3주 분량을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나머지 3주분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현재 영수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30만원 중 2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했으나 추가 옵션으로 먹는 약을 사면서 사용한 1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병원진료기록조회(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통해서 증빙이 가능한가요? 2. 제가 겪은 부작용을 직접 증빙해야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액이기는 하나 대학생인지라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흡하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