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형 선고될 수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적절한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책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력]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 적용을 받아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주치상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한 점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외에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이러한 저희들의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도 사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토대로 했을 때 참작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데다 거기에 처벌받을까 두려워 도주한 혐의까지 있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시에 제출하여 그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아이 2명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 탑승한 차량을 추돌하였을 때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피해차량의 피해가 매우 컸었습니다.
거기에 비록 경미하기는 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크게 놀라고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이들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진술을 해 주었기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중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피해자와의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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