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의 사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살펴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진행단계별 구속
구속은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직접 구속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에서 재판도중 판사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수사를 하여 직접구속을 하는 경우를 검사의 직구속이라고 하고, 재판도중 판사가 구속하는 경우를 법정구속이라고 합니다. 즉 경찰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하여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장청구와 영장발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로 법원영장담당판사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판사가 피의자를직접 만나서 필요 한 사항을 신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영장은 그 용도에 따라 구인영장과 구금영장으로 나뉘고, 구금영장으로는 구인할 수 있으나, 구인영장으로는 피의자를 구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하는경우가 많이 있고, 구속전피의자심문 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으로 인치하기 직전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구속이란 범죄혐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계속 수사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인도·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습니다. 구인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장소로 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구금이란 역시 강제력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구속은 구금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구속이란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내용의 강제처분입니다.한편 체포는 단기간의 신체구속으로서 비교적 장기간인 구속과 구별되기도 합니다.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우선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유무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혐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합리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범죄혐의의 소명은 유죄판결의 경우처럼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개연성과 구체적 소명자료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부정이란 어느 정도 계속하여 생활의 본거로 기거할만한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거의 종류, 거주기간, 주민등록의 유무 등 주거자체의 안정성과 피의자의 지위, 직업,가족 관계 등 생활의 안정성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란 피의자 등이 범죄의 증거에 대하여 부정한 변경이나 간섭을 가하여 수사의 진행을 혼란시키고 나아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그르칠 구체적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인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의 구체적 태양으로는 장부 등의 증거물을 파기, 훼손, 은닉, 변조하는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도망이란 피의자가 종전생활의 중심지에서 이탈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볼 대, 그에 대한 소환과 구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를 말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이고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면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더라도 출국의 목적,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도망한 것으로 볼 수도 잇습니다.
한편, 도망할 염려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활의 불안정 때문에 소재 불명으로 될 가능성’,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소재 불명이 될 가능성’, ‘재범의 가능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소재 불명이 될 가능성’의 네 가지 요소를 판단의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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