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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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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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조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

보통 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된다면 받을수 있는 처분중에서 가장 경미한 처벌이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지 않고 벌금도 부과되지 않지만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소유예 처분 취소는 어떻게 받을수 있는걸까요?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게 너무 억울하고 무고하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줄 수 있는건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가능하고 검찰청, 법원은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소유예 처분 취소는 신청에 비해서 승인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게 되면 일단 진행하며 형사전과가 생기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것도 아닌데 왜 기소유예를 삭제하려고 하냐는 질문 등을 거쳐야하고, 사안이 기소유예를 꼭 취소해야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다수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각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면 "청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소유예 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 싶다면 기소유예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하지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소유예 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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