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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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할까? 

조기현 변호사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 , 이혼 분할해야할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주요한 쟁점입니다. 결혼 전부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혹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재산, 사두었던 부동산을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나누어줘야 할까요오늘은 결혼 전부터 가졌던 내 재산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는지에 대해마포이혼변호사 조기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

민법 제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혼인에 의해 각자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부부별산제 에 대한 예외사유

1.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된 재산

대법원 9216171판례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은 부부 내부관계에서는 추정적 효과 밖에는 생기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혼인 중 부부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일차적으로 그 명의자의 단독재산으로 추정되나, 상대방의 대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추정은 깨어진다는 것 뜻합니다.

이러한 '대가부담'과 관련 판례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기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이 있었다거나 결혼생활 내조의 공이 있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재산의 법률관계

1) 제 3자와의 관계

일방이 상대방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봅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명의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2) 부부간의 내부관계

일방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봅니다. 명의신탁계약의 불법이고 효력이 없으나,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내부적으로 공동귀속하기에 부부는 관리, 사용, 처분에 있어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3)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

이런 경우, 대외적 및 대내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증여 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통상적으로 부인인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등의 일만 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재산유지와 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돼 남편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또한 기여도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 내외로 짧거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혀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이혼재산 분할소송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분쟁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개별자산으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자산증여가 부부 두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햐여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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