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해당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는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천처분은 무엇일까?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는데요.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무엇일까?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만약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의 차이는?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더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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