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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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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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이혼소송상대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이혼 소송중 상대가 재산을 공개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처분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해당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에는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보천처분은 무엇일까?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요.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기에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지 않고 통상 1주에서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기에 이혼을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에게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 보전처분을 추천드립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는데요.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전처분은 무엇일까?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만약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보전처분사전처분의 차이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더 유리한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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