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신문기사에 모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고소인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고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댓글은 고소인에 대한 댓글이 아닌 고소인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댓글러에 대한 댓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 내용과 그 문맥도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경찰 불송치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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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