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변론 영상의 초상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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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변론 영상의 초상권 침해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 등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 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1심 첫 국가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시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이에 앞서 먼저 대법원은 '초상권이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는 판시(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 219116 판결 [초상권 침해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 [공 2021하, 1520])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 68478 판결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음성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3. 위 1. 항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조영남 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 씨가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씨는 대법원이 조 씨와 자신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2020년 5월 공개 변론을 열면서 촬영한 공개 변론 영상이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돼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사건을 진행한 1심 법원은 2022년 9월 A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된 공개 변론 영상이 재판 공개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A 씨의 동의가 없는 영상 게시는 그 방법에 비춰볼 때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3. 4. 6.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 48698)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1심과 달리 A 씨의 음성권 침해가 추가로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변론 동영상 게시를 통해 동의 없이 녹음한 A 씨의 목소리가 노출됐고 현재도 최후변론 음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음성권이 침해되었는데, 다만 음성은 초상에 비해 개인을 식별케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동영상에 남아 있는 음성만으로는 A 씨의 식별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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