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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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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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처리 절차(4) 

송인욱 변호사

1.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담임 교사는 관련 학생 관찰, 학생들의 감정 상태 파악, 심리적 지지 및 인정 추구, 학생 보호자 연락, 사안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설정되는데, 교감은 운영 총괄을,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학교폭력 신고서 관리 및 접수,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의 협조를 얻어 사안 파악, 학교폭력,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속하는 전문상담교사는 관련 학생 관찰 및 면담, 관련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에 대한 소견 등을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보건교사는 피해 학생의 피해 상황 파악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학교장은 관리자로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책임교사, 담임교사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필요시 피해 추정 학생 긴급보호 및 가해 추정 학생 우선 출석 정지 등의 긴급조치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3. 심의위원회(2020년 3월 1일 이전에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 확인 기회 부여 • 피해 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심의위원회의 진행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개최 알림, 심의위원회 개요 설명, 사안 보고, 피해자 측 확인, 가해자 측 확인, 질의응답,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 선도, 교육 조치에 대한 논의, 조치 결정 및 결과 통보 및 교육청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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