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 45,233㎡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의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확보 완료'라는 확정적인 표현의 홍보 문구가 있었으며,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업부지 확보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블로그에 사업부지 곳곳의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 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이 토지확보율에 관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홍보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 내지 실행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37,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