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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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 45,233㎡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피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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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의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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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 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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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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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서 상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85%를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확보 완료'라는 확정적인 표현의 홍보 문구가 있었으며,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업부지 확보 확인서‘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각종 블로그에 사업부지 곳곳의 '주택조합설립 동의율 달성', '소유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 막이 걸린 사진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요건인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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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를 믿고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의뢰인이 토지확보율에 관한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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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양홍보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 내지 실행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민법 제756조, 제760조 등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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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37,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인천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성공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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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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