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오히려 민원인으로부터 몇 차례의 가격을 당하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를 실시하였는데, 체포의 과정에서 민원인은 극렬한 반항을 하다가 스스로 바닥에 얼굴을 찧어 코피가 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적반하장으로 경찰공무원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하고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서 해당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처벌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당한 공무수행을 했을 뿐인 의뢰인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해당 사건 주요 쟁점
1) 독직폭행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수행시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며,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 따라서 이 죄로 의율시 최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장기간의 조사, 보완수사 등을 거치면서 의뢰인이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건현장은 CCTV의 사각지대가 겹쳐져 있어서,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해당 사건 주요변론 사항
1) 매우 정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해당 현장에서 CCTV에 찍힌 부분의 행동을 분석하고, CCTV에 찍히지 않은 부분에서 일어난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2) 다른 동료 경찰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재연하고, 각 초단위로 있었던 행동을 직접 영상으로 찍고, 주요 부분을 캡쳐하여 증명하였습니다.
3)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다친 것은 의뢰인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다치게 된 사실인 점을 적극 증명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체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와 그러한 연유로 어떻게 얼굴이 바닥에 닿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과학적으로 논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 과
본 변호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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