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고인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교사였고 신고인은 남자 교사였는데, 상급자였던 의뢰인이 격려의 차원에서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을 한 행위를 문제삼아 몇몇의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결국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에 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특수한 학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민원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변론사항
1) 이 사건은 관련법과 판례를 검토하여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결코 성희롱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상급자로서 품위위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만연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성희롱이라고 의율한다면 이는 법문언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한 것임을 적극 역설하였습니다.
3. 결 과
징계처분의 신체적 성희롱 의결된 부분이 모두 ‘불문’으로 배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문] 성희롱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사건 승소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ca735cf0506b5197a74ee-original-1692182325852.jpg)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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