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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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청소년 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불개시 

조기현 변호사

심리불개시

수****



1. 사건개요

16세 청소년 A군은 자신의 후배 B군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준 뒤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후배에게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B군을 폭행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친구들도 가담하여 함께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배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강간,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지만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소년부송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했지만 조기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되면서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공동상해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청소년이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범행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기소보다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법원조사단계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리불개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공동폭행에 따른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피해자 역시 약자인 청소년이고 집단으로 피해를 입힌 폭행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받거나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한 뒤,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심리불개시는 소년법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이므로 소년법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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