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관찰 중 재범
안녕하세요.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을 다루다보면 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게 된 경우, 어떤 처분을 받느냐고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의해야 할 점과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소년사건에서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자유상태에 있는 보호소년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보호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4호인 단기 보호관찰과 제5호 장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며, 장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보호관찰은 다른 처분에 병과되거나(ex. 집행유예기간 중의 보호관찰 등)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 부과되곤 합니다. 이에 비하여 소년사건에서 보호관찰은 독자적인 처분의 역할을 합니다. 즉, 징역형의 형사처벌 없이도 보호관찰이라는 독자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호소년이 소년재판의 종국결정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의 보호관찰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라는 공무원이 그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소년은 반드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만약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호관찰관의 판단 하에 더 중한 처분으로 변경신청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2.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하에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소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구인될 수 있으며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보호 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호관찰 중 재범을 저지르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면 이전 보호관찰 이력이 범행 이력으로 간주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기 앞서 소년의 자질과 성행을 심사하기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사 후에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이 중한 처분으로 변경되거나 재판 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분류심사원에서 바르게 생활하여 벌점을 받지 않고, 상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갱생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다면 부인을 하는 취지로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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