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 받으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 받으려면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 받으려면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 받으려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형 가능성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래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부정사유가 쉽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주요부정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함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동종전과

●주요긍정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을 보면 위 사유 중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반대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1. 주요부정사유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주요부정사유 2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모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며 장기간 매일 얼굴을 맞대는 보육교사와 원아의 특성상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동학대 범죄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란 별다른 이유 없는 범행도 포함하므로 상당한 이유를 찾기 못하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추가됩니다.

위 3가지 사유가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범행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요긍정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겠죠.

2. 주요긍정사유

주요긍정사유인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를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로 인정되었지만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이 개정되면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게 더욱 어려워진 것이죠. 그럼에도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을 꼭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란 유형력 또는 폭언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합니다. 별 것 아닌 행동을 했음에도 아동이 느낀 고통이 컸다고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아동학대변호사는 행위 당시 아동의 반응, 주위 아동의 반응,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아동의 고통이 극히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거나 보육교사와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경우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아동학대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아동학대 항소심, 집행유예 받으려면 <<<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피하려면 집행유예 긍정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합니다. 위에 제시한 주요긍정사유외에도 다양한 긍정사유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할지 검토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토를 통해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다가 오히려 처벌수위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아동학대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