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기,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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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기, 대응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지금 주택매매사기를 당하셨나요? 뭘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상황이시겠지만,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주택 매매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사기꾼들은 잠적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즉시, 당장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 어떤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매매사기 당했을 때,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자신 또는 제가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속아서 주택매매사기를 당한 만큼,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이 돼, 형사고소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주택매매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말해 주택매매거래시 상대방이 중요한 사항을 속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사기죄에 대한 판단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달될 소지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 주택매매거래시 허위사실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상의 관행으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거자료를 혼자 오롯이 준비하기에 어렵습니다. 반면, 전문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기 당했다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사기를 당했을때에는 형사적 절차를 밟을수도 있지만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주이기에, 형사절차를 밟더라도 피해금액 복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후 돈을 변제할 상대방에게 지불할 돈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없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상황을 악용해 소송 중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또는 은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택매매사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전에 부동산을 이전할 수 없도록 가압류 처분을 반드시 진행해 두여야 합니다.

 

가압류처분이란 청구한 민사송 기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또는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금원으로 환산 가능한 대상과 유체동산 등에 모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압류처분을 경우 심사자격이 꽤 엄격합니다. 하여 신청을 하더라도 인용되는 확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법률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도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고소와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주택매매사기를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역시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주택매매사기를 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을 고려할때에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주택매매사기를 당해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주택매매사기는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에 상대방은 증거를 없애거나 주택매매사기로 취득한 돈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한 빠르게 대응하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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