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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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본인이 신축중인 건물이 있는데 브로커인 피고인이 저와 건설사에서 쌍방대리하며 돈을받고 임대인(본인)과 임차인에게 8월 중순 준공이 난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건설사측은 대표가 공사대금을 다른곳에 사용해돈이없어 공사를 지연시키는 상황이고 10월10일 현재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브로커는 건설사대표가 돈이없어 공사가 진행미진한 사실을 알면서도 8월 중순에 준공이 난다 고 양쪽을 기망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켰고 저는 그로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배액상환해달라는 임차인에게 원래 1개월 랜트프리로 계약했으나 12월31일까지 기다려달라며 준공이 난후 3개월치 월세를 현금지급 하기로 새로 계약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브로커 새끼를 사기,업무방해로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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