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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서 8천만 원 정도 못 받은 상태이고 준다고 약속하고서 일부만 주거나 다음 현장 끝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만 못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인테리어 공정(도배, 타일, 목수) 등 다 합치면 약 5억 정도 되고요 개인 빚까지 하면 6~7억 상태입니다 카드랑 캐피털도 1억 정도 됩니다 개인 재산은 전세금 5천만 원이랑 가게 보증금 정도고요 차도 수입차 리스고 가게 월세도 밀렸다고 하네요 채권추심하려는데 완전 상태가 거지여서 뭐 받을 것도 없고 채무자도 신청해야 나올 거 없다고 하네요 미리 다 준비한 듯 지금도 통화하면 무조건 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 씀씀이가 굉장히 큽니다. 인테리어 직원들이랑 올해 중순부터 지금까지 노래 주점, 바에서 쓴 돈만 최소 2천만 원 이상이고 (직원 증인) 고급 수입차 리스에다가 명품 옷에 .... 직원한테 오토바이도 사줬습니다(5백만 원) 이게 다 시공팀 인건비인데 본인 돈인 것처럼 쓰더라고요 심지어 직원 월급도 밀렸는데 그달에 노래 주점에서 2백만 원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8월에 그만한다고 하니깐 자기 전세보증금이라도 빼서 미수금 다 주겠다고 했는데 (통화내역 및 증인 있음) 그거 믿고서 9월까지 일했는데 미수금만 더 늘었네요 결국 받은 게 없네요 고객한테 잔금 받으면 주겠다고 하고선 개인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조만간 파산신청한다고 하는데 파산하게 되면 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 공금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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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해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민사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형사적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파산절차 진행 중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이 융통이 쉽지 않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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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의 말씀대로 민사적인 강제집행 등을 통해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 혐의 입증은 민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수사과정에 대응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 해야 합니다. 2. 사기 혐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수 채권자가 있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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