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기 대처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사기/공갈

건축사기 대처법

사건개요 2022년 1월경 개인전원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시행하였으며, 이때 계약금 90,000,000원을 지급 이후 중간 자재비 명목의 2억원가량의 비용을 건설사에서 요구하여 지급했으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건물은 1년여 가까이 기초공사까지만 진행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중간 자재비에 대한 금액 반환 및 재재구매 내역을 요구와 건축포기각서를 요구하였으나, 건설사는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오히려 건축 자재비 인상을 핑계로 추가 금액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건축포기각서는 받았으나 기타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무시로 상대는 일관하였습니다. 이후에 타업체를 이용하여 우선 건물을 지었지만, 준공과정에서 준공 관련 서류를 요구하였더니 이전 중도금을 추가로 주지않으면 줄 수 없다면서 준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확인결과 해당 건축사무소는 정식 면허가 없이 면허를 불법 임대받아 운영중인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금한 비용을 건축자재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사람을 통해 토지를 구매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25
#각서
#건물
#건설
#건축
#계약
#계약금
#공사
#도급
#사실혼
#서류
#시행
#임대
#주지
#중도금
#토지
#허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물품,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본인의 급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상담자분을 기망하였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도 집행의 문제가 남게 되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형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대금을 지급받고도 용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면 파산의 효과가 상담자분의 채권에도 미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처벌을 받아야 회생, 파산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유사사건 진행 중입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