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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기획 부동산에 속아 땅을 샀습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경기도 안성에 여러 필지를 무슨 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총 7000 만원에 사셨는데 제 명의로 사신 것도 있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땅이며, 더 어이없는 것은 매매 계약서는 있는데 등기가 안된 땅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등기가 된 땅에 대한 등기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동의 없이 계약하신 땅에 대한 무효와,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서는 있는데 4년 가까이 등기가 안된 땅은 계약 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매매 계약을 했고 이미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해지는 안되고 담당자 확인 후 취득세 내면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기는 원하지 않고 해지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상의도 없이 아버지 혼자 벌이신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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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의 아버님께서 쓸모없는 땅을 총7000 만원에 매수를 하고 아직 등기도 받지 못하는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좋은 땅이라고 속이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 등을 통행로 확보가 가능한 토지라고 매수자를 속이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없도록 정확한 지번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유지분 형식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여 토지 대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기망에 속아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경우라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기취소 또는 착오취소를 원인으로 민사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을 통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기획부동산 부동산투자사기, 차용금사기 및 주식,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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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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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은 매우 높은 확률로 가치가 없는 토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버님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지한 차량의 성능과 동일한 토지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의로 가치 없는 토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인 아버님의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빠른 고소를 진행 하세요. 고소가 늦어지면 상대방이 그 사이 다른 원인(아버님의 귀책)이 개입되어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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