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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경기도 안성에 여러 필지를 무슨 개발 주식회사를 통해 총 7000 만원에 사셨는데 제 명의로 사신 것도 있습니다. 거의 쓸모없는 땅이며, 더 어이없는 것은 매매 계약서는 있는데 등기가 안된 땅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등기가 된 땅에 대한 등기 취소가 가능한지, 또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동의 없이 계약하신 땅에 대한 무효와,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 계약서는 있는데 4년 가까이 등기가 안된 땅은 계약 해지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매매 계약을 했고 이미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해지는 안되고 담당자 확인 후 취득세 내면 등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기는 원하지 않고 해지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외국에 살고 있을 때 상의도 없이 아버지 혼자 벌이신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