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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불법건축물 신고를 당했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주인한테 불법건축물 철거여부를 물었고 주인은 놔두고 가라고 해서 철거하지 않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주인한테 연락와서 다시 철거비용 반을 부담하라며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분명히 저희가 철거여부를 물었을때는 놔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불법건축물이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서 말하지 않고 나왔는데 새로들어온 세입자가 사기로 신고 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